심판판정에 대한 감독 이의제기(?)의 범위




규칙 9.0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
하나, 명백한 잘못(타자가 완전히 스윙을 헀는데 볼로 판정한다든가, 포수가 일어나서 공을 받았는데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든가...)이 아닌 이상 스트라이크와 볼에 대한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선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 만일 감독이나 선수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심판은 이들을 퇴장시킬 수 있다.

감독 및 선수가 스트라이크/볼 판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프스윙에서 주심이 명확한 판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한하며, 이 경우 주심은 루심에게 스트라이크/볼 판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가 있다. 따라서 주심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했을 경우 감독이나 선수는 이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가 없다.


둘, 감독(혹은 감독의 권한을 위임받은 1인)이 심판에 대해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 심판의 잘못된 규칙 적용 혹은 실수(아웃을 세이프로 판정, 파울을 홈런으로 판정...)에 한한다. 그러므로 투수의 투구 시 이중동작 및 보크 여부, 특정 선수의 스포츠맨쉽에 어긋난 행위 등은 감독이 항의할 권리가 없다. 이런 것들은 심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즉시 규칙을 적용할 문제이다. 물론 경기장 밖에서 한 마디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.


셋, 감독은 심판에게 어디까지나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권리만 있을 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. 그러므로 심판의 순간적인 실수나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을 제외하고, 심판이 확신을 가지고 재정한 플레이에 대하여 감독이 항의할 경우 심판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 또한 감독은 어떠한 경우라도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하면서 공수교대 이외의 목적으로 선수들을 그라운드로부터 철수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


따라서 "감독의 이의제기"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.



by Lucid | 2009/07/03 23:46 | Baseball | 트랙백 | 덧글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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